직무와 간접적으로 연관된 사업 활동이 가능한지요?

저는 직장인입니다.

회사에서 전기인프라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관리 업무 중 하나는 협력사A에게 고장난 조명을 교체하는것을 지시, 감독, 정산하는 일인데요

조명은 업체B로부터 A가 구매하여 교체합니다.

(저희는 자재비, 인건비를 정산해줌)

최근에 여러가지 아이디어로 B와 고효율 조명을 개발하여 부품/인력(인건비)가 추가로 들지만 ROI가 충분하여 경제성이 있는 신제품인 조명을 도입하려합니다.

여기서 부품과 인력을 제공할 수 있는 회사 D를 설립하여

그 D가 부품과 인력을 B에 제공하여 B로 부터 대금을 받아 이익을 창출하는 사업 구조를 만들려 합니다.

결론적으로 D(납품)->B(제조)->A(설치)->당사(사용) 순으로 오게됩니다.

저는 직접적으로 이 업무에 연관되지 않았고, 지금 다니는 회사의 근로규정이 우려되어 배우자명의 법인 D를 설립/운영하는 것에 법적인 이슈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혹시몰라서 법률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근로규정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살펴봐야 하는 것이고, 경업이나 겸직에 대한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는 누구 명의인가보다 실질적인 행위자를 기준으로 하므로 배우자 명의로 진행하여도 법적인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