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을 한 회사와 실사용 회사가 다른 경우 질문
안녕하세요
아파트 공사에서 A라는 회사가 원청과 조명공사를
계약해 B라는 회사에게 하청을 주었습니다
저는 하청업체 B회사의 이사에게 고용되 일을
하였으나 근로계약서는 수주를 따낸 A회사와 썼습니다
월급도 A회사 이름으로 들어왔습니다
현재 B회사에게 부당해고를 당해 구제신청을 하려
하는데 이때 저를 고용하고 실사용한 B회사를 상대
로 해야하는지 근로계약서를 쓴 A회사를 상대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회사는 근로계약서를 작성 할때도 본적 없고
한번도 본적도 없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질문자를 고용한 회사에서 해고통보를 한 경우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사용자가 원청 A로 기재되어 있고 임금도 원청인 A가 지급해 왔다면 사용자는 A회사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려면 "A회사를 상대"로 해야 하고 "B가 아닌 A회사가 해고통보"를 했어야 합니다.
부당해고는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기하시면 되므로
섣불리 제기하지 마시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회사가 어디인지 + 누가 해고한 것인지 잘 정리한 후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