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일 알바 계약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현재 일하고 있는 곳에서 매일 일일 아르바이트 계약서를 작성하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유동적이며 주로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보통 토·일 합쳐서 약 14~20시간 정도 근무하고 있으며, 두 날 모두 출근할 때마다 일일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거의 매주 출근하고 있지만 개인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하는 주도 있고, 특정한 달에는 하루만 출근하여 약 8시간 정도만 근무한 달도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근무 기간은 약 1년 4개월 정도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가 궁금합니다.위와 같은 형태로 근무했을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일 계약 형태이지만 1년 이상 근무한 경우)회사에서는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하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에도 별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이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만약 적법하지 않다면 그동안 근무한 기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소급하여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추가로 저는 일일 근로계약서나 근무시간표 등의 자료를 따로 보관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한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도 근로 사실이나 근무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관련 법적 기준이나 대응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