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일 알바 계약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일하고 있는 곳에서 매일 일일 아르바이트 계약서를 작성하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유동적이며 주로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통 토·일 합쳐서 약 14~20시간 정도 근무하고 있으며, 두 날 모두 출근할 때마다 일일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거의 매주 출근하고 있지만 개인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하는 주도 있고, 특정한 달에는 하루만 출근하여 약 8시간 정도만 근무한 달도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근무 기간은 약 1년 4개월 정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가 궁금합니다.
위와 같은 형태로 근무했을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일 계약 형태이지만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회사에서는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하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에도 별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이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적법하지 않다면 그동안 근무한 기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소급하여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추가로 저는 일일 근로계약서나 근무시간표 등의 자료를 따로 보관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한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도 근로 사실이나 근무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법적 기준이나 대응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려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거나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3.계좌이체내역으로는 근무한 사실 자체는 입증할 수 있으나 근로시간에 대한 입증은 어렵습니다
별도로 합의가 없었다면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주휴수당은
동일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상용직으로 계속 근로하는 근로자를 전제로 합니다.
매주 1일 또는 2일 근로하는 매주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원칙적으로 상용직으로 인정 받기 힘듭니다.
그리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면 시간에서도 15시간 미만이라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근로계약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 일용직 근로계약으로 회사측에서 방어책을 만들어 놓은 상태라 이를 반박하기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매주 소정근로일을 다를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이면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상에 시급과 주휴수당을 명시적으로 구분하여 특정하고 있지 않는 한,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 때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3. 3년 범위 내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4. 네,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