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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독특한흰곰
보통은독특한흰곰
  • 부동산·임대차법률
    25.06.10
    Q. 신축 아파트 전세계약서 상 주소와 등기부 주소가 다를경우올해 3월 경 입주를 시작한 재개발 조합원 신축 아파트에 전세를 들어갈 예정이라 전세게약서를 작성한 상태입니다.등기부에는 목적물의 주소가 00동 1540(아직 없는 주소) 로 되어있고전세계약서에는 00동 699-1(현 주소이나 없어질 지번 주소) 로 기재돼 있습니다.등기부 주소는 부지정리 완료 후 주택조합에서 변경 신청할 주소이고,전세계약서 상 주소는 현재 주소 검색이 되는 주소이나 곧 없어질 주소입니다.이렇게 신축 아파트 전세계약서의 주소와 등기부의 목적물 주소가 다른 경우 전입신고 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요?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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