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축 아파트 전세계약서 상 주소와 등기부 주소가 다를경우
올해 3월 경 입주를 시작한 재개발 조합원 신축 아파트에 전세를 들어갈 예정이라 전세게약서를 작성한 상태입니다.
등기부에는 목적물의 주소가 00동 1540(아직 없는 주소) 로 되어있고
전세계약서에는 00동 699-1(현 주소이나 없어질 지번 주소) 로 기재돼 있습니다.
등기부 주소는 부지정리 완료 후 주택조합에서 변경 신청할 주소이고,
전세계약서 상 주소는 현재 주소 검색이 되는 주소이나 곧 없어질 주소입니다.
이렇게 신축 아파트 전세계약서의 주소와 등기부의 목적물 주소가 다른 경우 전입신고 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현재 정확한 지번으로 기준으로 계약서 작성을 하신다면 별다른 문제가 될 이유는 없으십니다. 계약서에 추후 주소 변경시 새로운 주소로 계약서 내용 수정을 하겠다는 내용을 특약으로 적어두시면 좀 더 안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