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실업무(시간 및 급여등)이 다를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가전팜매직입니다근로계약서상 주5일 8시간 일 하는걸로 되어있습니다실 근무는 주6일 11시간 근무를 합니다(간혹 비수기 월 6회 휴무)기본급 220만원에 판매에 따른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 초과수당분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한달 내내 쉬는 날 없이 일 할때 50만원 1번 받은적은 있습니다)판매급액의 0.5%1억이상 판매시 추가 50만원만약 1억 이상 판매하여 월 290이상 실수령 할경우 위반사항이 없는건가요?반대로 1억 이상 판매 못할시 실 수령이 220~230사이인데 이 경우도 문제가 없는건가요?사사위 경우 사업주 입장에서는 위반 사항이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