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실업무(시간 및 급여등)이 다를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가전팜매직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주5일 8시간 일 하는걸로 되어있습니다
실 근무는 주6일 11시간 근무를 합니다
(간혹 비수기 월 6회 휴무)
기본급 220만원에 판매에 따른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 초과수당분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한달 내내 쉬는 날 없이 일 할때 50만원 1번 받은적은 있습니다)
판매급액의 0.5%
1억이상 판매시 추가 50만원
만약 1억 이상 판매하여 월 290이상 실수령 할경우 위반사항이 없는건가요?
반대로 1억 이상 판매 못할시 실 수령이 220~230사이인데 이 경우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사사위
경우 사업주 입장에서는 위반 사항이 없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한주 66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3,170,28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 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다면 최저임금법에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고정급은 월 220만원 이며 판매에 따른 추가 인센티브를 계약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계약 조건대로 1억 초과 시 50만원의 수당을 받는다면 위반 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판매수당과는 별개로 5일 8시간 이외 추가 근무에 대한 대가는 연장근로수당으로 계산하여 지급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만약 1억 이상 판매하여 월 290이상 실수령 할경우 위반사항이 없습니다. 반대로 1억 이상 판매 못할시 실 수령이 220~230사이인데 이 경우에도 근무시간대로 급여가 지급되었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