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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말랑말랑한부르주아
특히말랑말랑한부르주아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
    25.01.03
    Q. 직원이 요구하는 인수인계 기간이 필요 이상으로 긴데, 회사 차원에서 대처를 할 수 있나요?통상 1주일이면 인수인계가 충분한데, 직원이 1개월 이상을 요청한 상황입니다.회사에서는 퇴직 예정자에게 업무를 더 분담토록 할 예정도 없고, 일 하지 않는 체로 회사에 상주하는 점과 회사 정보를 불필요하게 노출하는 점 등의 이슈가 생기고 있습니다.퇴직 의사를 표명한 시점에서 30일 정도 기간은 존중해 줄 의향은 있으나 그 이상은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해당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을까요?강제로 조정하면 부해로 보여서,,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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