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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말랑말랑한부르주아
특히말랑말랑한부르주아

직원이 요구하는 인수인계 기간이 필요 이상으로 긴데, 회사 차원에서 대처를 할 수 있나요?

통상 1주일이면 인수인계가 충분한데, 직원이 1개월 이상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회사에서는 퇴직 예정자에게 업무를 더 분담토록 할 예정도 없고, 일 하지 않는 체로 회사에 상주하는 점과 회사 정보를 불필요하게 노출하는 점 등의 이슈가 생기고 있습니다.

퇴직 의사를 표명한 시점에서 30일 정도 기간은 존중해 줄 의향은 있으나 그 이상은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해당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을까요?

강제로 조정하면 부해로 보여서,,질문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근롸자가 퇴사일을 지정하였고 그전에 회사에서 퇴사를 종용한다면 해고가 됩니다. 해고가 되는 경우 부당해고 문제, 해고예고수당 문제가 발생하므로, 해고가 아니라 근로자에게 퇴사일 변경을 요청하는 권고사직으로 해야하나 근로자가 거부하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 기간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인계인수 기간에 대해 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나 회사 내부

    규정 등에 퇴사시 인계인수 기간에 대해 미리 정하여 두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일 경우 퇴사 일자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상 퇴사 일자를 임의로 앞당기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기간은 협의로 조정이 필요하며, 지나칠 경우에는 그 기간 업무를 부여하거나 인수인계를 뒤로 늦추는 방안을 고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