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요구하는 인수인계 기간이 필요 이상으로 긴데, 회사 차원에서 대처를 할 수 있나요?
통상 1주일이면 인수인계가 충분한데, 직원이 1개월 이상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회사에서는 퇴직 예정자에게 업무를 더 분담토록 할 예정도 없고, 일 하지 않는 체로 회사에 상주하는 점과 회사 정보를 불필요하게 노출하는 점 등의 이슈가 생기고 있습니다.
퇴직 의사를 표명한 시점에서 30일 정도 기간은 존중해 줄 의향은 있으나 그 이상은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해당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을까요?
강제로 조정하면 부해로 보여서,,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근롸자가 퇴사일을 지정하였고 그전에 회사에서 퇴사를 종용한다면 해고가 됩니다. 해고가 되는 경우 부당해고 문제, 해고예고수당 문제가 발생하므로, 해고가 아니라 근로자에게 퇴사일 변경을 요청하는 권고사직으로 해야하나 근로자가 거부하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 기간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인계인수 기간에 대해 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나 회사 내부
규정 등에 퇴사시 인계인수 기간에 대해 미리 정하여 두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일 경우 퇴사 일자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상 퇴사 일자를 임의로 앞당기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기간은 협의로 조정이 필요하며, 지나칠 경우에는 그 기간 업무를 부여하거나 인수인계를 뒤로 늦추는 방안을 고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