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가 직원의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경우는 어떤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올해 퇴사를 앞두고 있을때,
그 전에 연차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사직서는 이미 제출한 상태이며,
직원들과 임원진들은 남은 연차사용을 할까봐 걱정합니다.
인수인계 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인데요.
임원들은 "인수인계 후에 후임자의 일이 잘 돌아갈수 있도록 하는 수준까지 해야 회사에 타격이 없다" 면서, 은근히 연차사용을 저지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막대한 피해가 가는 상황이나 특수한 상황에서는, 회사가 직원의 연차사용을 거부할수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되는건가요?
남은 연차 20개 정도를 11월에 모두 사용예정인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11월에 거의 1달동안 출근하지 않으면서 월급을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연차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수인계 기간이 짧아진다는 사정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연차휴가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회사가 입증할 수 있을 때입니다. 만약, 입증할 수 없다면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제한할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