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매수인의 일방적 중도금 입금이 법적효력이 있나요1.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중도금 날짜가 다가오자 중도금 지급일을 미뤄줄 것을 요청. 2. 매도인은 두 차례 지급을 미뤄주는 대신 중도금 일부 입금은 안된다 밝히면서 매매계약의 확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매수인에게 합의서 작성을 요구3. 매수인은 '동의할 수 없는 문구가 있고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변호사님과 상의후 연락드리겠다'고 함. 매수인은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매수인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문자메시지를 보낸지 불과 10분만에 수 차례 거부의사를 밝혀 이미 인지하고 있는 중도금 일부를 매도인 뜻에 반하여 입금함.4. 매도인이 일부 입금된 중도금을 즉시 반환하려 하니 매수인은 자신의 은행계좌를 지급정지함.매수인은 '확고한 거래이행 의지를 담아 중도금 일부를 입급드렸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만 있을 뿐 협의를 거부한 채 나머지 중도금 지급 날짜도 정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문의사항매도인이 수차례에 걸쳐 중도금 일부 입금에 대한 거절의사를 나타냈음에도 매도인의 뜻에 반해 일방적으로 중도금 일부를 입금하신 것과 관련 이것이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여부.또한 매도인이 이행의 착수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찾은 대법원 판례(92다31323, 2022다256624)가 이 사례에 적용되는지도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