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득공제 학원비 / 대학등록금이 가능한가요?저는 현재 대학생입니다.아버지가 등록금을 학교로 현금 계좌이체하셨고, 별도 현금영수증이나 교육비납입문서? 를 발급받진 않았습니다.또한 추가적으로 8월에 학원을 등록하고, 학원에 제가 40만원을 현금 계좌이체를 했습니다.이 경우 대학교 등록금만 소득공제를 받고, 학원비는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나요? 추가적으로 지식인에 물어봤을때는 학원비는 신용카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현금 계좌이체를 했는데 신용카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만약 아니라면, 학원측의 현금영수증 같은 거는 그냥 소비 기록용도로만 사용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