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공제 학원비 / 대학등록금이 가능한가요?
저는 현재 대학생입니다.
아버지가 등록금을 학교로 현금 계좌이체하셨고, 별도 현금영수증이나 교육비납입문서? 를 발급받진 않았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8월에 학원을 등록하고, 학원에 제가 40만원을 현금 계좌이체를 했습니다.
이 경우 대학교 등록금만 소득공제를 받고, 학원비는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나요? 추가적으로 지식인에 물어봤을때는 학원비는 신용카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현금 계좌이체를 했는데 신용카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만약 아니라면, 학원측의 현금영수증 같은 거는 그냥 소비 기록용도로만 사용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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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 불가능하며 신용카드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받는다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부양가족의 정보 제공을 동의하는 경우 대학교 교육비는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교육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은 아니며, 신용카드로 결제했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는 해당합니다.
위 내용은 자녀 본인의 소득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한 경우에 한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의 교육비는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한것이고
학원비의 경우에는 미취학아동이 아니면 교육비세액공제는 불가능하고
학원비에 대해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