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받은 대학등록금도 소득공제가 되나요?

2019. 08. 29. 16:49

전액 장학금을 받아 대학 등록금 고지서 금액이 0원인데도 교육비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인가요?

장학금을 받아서 대학 등록금을 안내는데 아버지가 회사에 제 등록금 고지서를 제출한다고 뽑아오라는데 소득공제가 가능해서 그런 것인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요건 충족시)인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대학생인 경우 연간 9백만원 한도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 15%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소득세 등이 비과세되는 학자금, 장학금은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비과세되는 학자금, 장학금의 범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은 장학금,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으로서

질문자님의 경우 학교로부터 이미 장학금을 받았기 때문에

교육비 세액공제가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19. 08. 30. 12:1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