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직원 중 한분의 간소화 자료를 보니 학점학위제와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자료가 뜨더라구요.
그래서 학자금 대출이 등록금에 대한 대출인지 여쭤보니
학사학위 받을때 학자금 대출 신청해서 받았고
원리금상환액은 장학금 받은걸로 일부 상환을 했다고 하시더라구요.
이럴 경우 학점학위제 교육비에 관한 공제는 받을 수 있나요? 더 알아볼 사항을 없을까요?
그리고 원리금 상환액은 장학금 받아 일부 상환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공제해주면 되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은 등록금에 대한 대출에 한정하여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대출금액이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이외의 교육비에 대해서는 공제를 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교육비 지출액 중에 장학금을 받아 지출한 금액은 제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