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교육비에 관한 문의입니다.
학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을 교육비 공제에 반영하기 위한 작업에 관한 문의입니다.
답변 주신대로 학자금 대출이 등록금만 해당이 되는데, 해당 직원분이 등록금과 생활비가 섞여 잇다 하셔서
확인을 해보니 해당 직원분이 공제신고서를 작성하는 부분에 교육비 자료에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간소화자료상에 금액이 이미 등록금에 관한 부분만 뜬거였고, 생활비 대출은 이미 공제제외금액으로
국세청에서 알아서 빼놓은 상태더라구요! 아마도 제가 이해한 부분이 맞는거 같은데 혹시나 싶어
사진과 함께 질문남깁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공제대상금액 약 530만원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생활비 대출이 제외되어 반영이 되어 있다면 간소화자료 금액 그대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반영하시면 되며 약 535만원 모두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