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공부를 하고 있는데 교육비 부분 공부를 하면서 이해가 안되서 올립니다.

상환하여야 하는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직계존속 등이 교육비 공제를 받은 금액보다 큰 경우

먼저 상환하였거나 상환할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을 직계존속 등이 교육비 공제를 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보아 공제 배제

라고 되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이 이미 교육비 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이 중복으로 공제가 불가능하다는 의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