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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
오랜만23.01.07

연말정산 교육비공제가 궁금합니다.

연말정산 공제 항목중 교육비 공제의 범위 및 공제 받기위한 서류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세액공제사 되는 계산과정도 궁금하네요 예를들어 설명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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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저안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

    초등학교 입학전 아동의 학원비, 유치원, 초/중/고/대학생에 대한 등록금, 입학금, 수업료 등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부모님에 대한 교육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결과 산출 결정된 근로소득 결정세액에서 교육비 세액공제 등을 하게 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액은 지출한 교육비(자녀 1명당 취학전, 유치원/초/중/고등학생의 경우 연간 300만원,

    대학생 자녀의 경우 연간 900만원)의 15%를 세액공제 적용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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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근로자 본인,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을 받지 않음, 다만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의 사람만 해당)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아래의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1. 교육비 공제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118의6 제①항

    ○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 「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등에 따라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제1호 라목에 따른 학원 및 체육시설(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만 해당)에

    지급한 급식비(우유급식 포함)

    ※ 어린이집 입소료 제외(원천세과-245, 2011.4.21.)

    ○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금(초·중·고등학교의 학생만 해당)

    ○ 교복(체육복 포함)구입비용(중·고등학교의 학생만 해당하며, 학생 1명당 연 50만원을 한도)

    ○ 다음 각 목의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학교나 방과후 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학교등에서 구입한 도서구입비와 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중·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의

    구입비를 포함)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라.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제1호 라목에 따른 학원 및 체육시설(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만 해당)

    * 학교 외에서 구입한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의 적용대상 학생은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의미(2013.6.28. 소득세법 시행령 공포일 이후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

    * 2014년부터 ‘기타교재구입비’는 방과후 학교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에서 제외

    (2014년 세법개정 취지 참고)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과정으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 비용(학생 1명당 연 30만원 한도)

    2. 공제 받기위한 서류의 범위

    ○ 교육비납입증명서

    - 법령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받는 경우 자녀학비보조수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이미 제출한 취학자녀의 재학증명서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음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hometax.go.kr→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에서 발급받은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기본내역 [교육비]를 교육비영수증으로 갈음

    - 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중·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는 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를 별도로 제출

    ○ 추가 제출서류

    - 국외교육비의 경우 국외교육비공제 적용 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장애인특수교육비의 경우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법인임을 해당 납입증명서를 발급한 자가 입증하는 서류 첨부

    3. 세액공제액 계산

    (1) 근로자 본인 : 지출액 전액 (대학원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포함)의 15%

    (2)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받지 않음)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및 입양자(※ 직계존속은 제외)

    ①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초· 중·고등학생 ⇒ 1명당 연 300만원 한도 적용 : 지출액의 300만원 한도의 15%

    ② 대학생 ⇒ 1명당 연 900만원 한도 적용 : 지출액의 900만원 한도의 15%

    ③ 대학원생 ⇒ 공제대상 아님

    (3) 장애인 특수교육비(직계존속 포함) : 지출액 전액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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