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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럼 자녀 교육비로 연말정산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자녀 교육비가 있다면 연말정산시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며 취학전 아동,초~중~고등학생의 경우 교육비 지출액중 300만원까지 대학생의 경우 900만원까지 공제가 적용되며 교육비 납입금액의 15%가 적용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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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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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교육비 공제는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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