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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게리따
마르게리따

자녀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범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녀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자녀의 교육비에 대해서 연말정산 시 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녀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전문가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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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

    자(연령 제한 없음, 소득금액 제한 있음)를 위하여

    교육기관에 지급한 금액의 15%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이 없는 자녀가 대학생이라면 인적공제 대상

    에서 제외되지만, 그 자녀의 대학교 학비는 교육

    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기준으로 공제대상 교육비는 유치원아, 보육시설비, 초,고등학생의 교육비, 대학생 교육비(외국대학가능) 등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얀 대표세 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인 경우 부양가족에 해강하는 자녀 교육비 지출액에 대하여 자녀 1명당 만7세 이하의 자녀 학원비, 유치원/초/중/고등학교의 입학금, 등록금 등은 연간 300만원 이하, 대학교의 경우 연간 900만원 이내 금액에 대해 15%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매년 01월 15일경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 조회 출력이 가능합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취학아동은 별도의 제한이 없으며 취학아동은 사설학원비 교육비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