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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날쥐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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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교육비도 세액공제에 들어가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어디까지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교육에 들어간 지출만 해당하는지

사교육도 해당하는지

공교육중에서도 초중고대 어디까지가 포함되는지

궁금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공교육은 연 300만원, 대학생인 경우 연 900만원까지 공제가 적용되며 사교육비는 미취학아동인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취학아동까지만 사교육비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공교육비는 모두 인정(취학전/초/중/고:300만원, 대학교 900만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