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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여린맹꽁이
대단히여린맹꽁이

대학원 학자금대출 관련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내 교육비 공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학비 전액 학자금 대출)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2025년도 교육비 납입금액(약 1500만원)을 모두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금액(약 1500만원) 중 금년도 상환 금액인 원리금 상환 금액분에 대해서만 공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위 저와 같은 학교를 재학 중인 지인들에게 확인해보니, 학자금대출 중 원리금 상환금액으로 공제를 받지 않고

교육비납입증명서를 제출하여 전체 금액(약 1500만원)에 대해 공제를 받는다고 합니다.

들어보면 원리금 상환금액분을 지속 나뉘어 공제를 받던지, 아니면 일괄로 한번 상환받는 것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가능한 것일까요?

그럼 저는 학교에서 발급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학교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해당 금액에 대해서 모두 교육비 공제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중복공제는 불가능하므로 동일한 항목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은 공제받지 말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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