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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교육비에서 본인(68년생) / 교육비구분(학점은행제) 공제를 받으실 수 있나요??
대학교 본인 공제로 받으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교육비에 해당한다면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대학교 교육비로 공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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