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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재무왕초보
직원 중 한분이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공제대상금액으로 뜨던데,
학자금 대출이 등록비에 관련된건 받으나 장학금으로 상환을 했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교육비 공제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학금으로 상환한 금액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원리금 상환액이 5백만원이고, 장학금 3백만원으로 일부를 상환했다면 2백만원만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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