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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재무왕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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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관한 질문입니다.

직원 중 한분이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공제대상금액으로 뜨던데,

학자금 대출이 등록비에 관련된건 받으나 장학금으로 상환을 했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교육비 공제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학금으로 상환한 금액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원리금 상환액이 5백만원이고, 장학금 3백만원으로 일부를 상환했다면 2백만원만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