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교육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위 사진상에서와 같이 간소화 자료로 학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에 관한
자료가 떠서 해당 직원분께 등록금에 대한 학자금 대출이냐고 확인했더니
등록금 대출과 생활비 대출을 섞어서 받으신 대출이라고 하시는데
이런 경우에도 교육비 공제로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국장학재단 등록금 대출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지만, 생활비대출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등록금 대출금에 한해서 공제가 가능하므로 등록금이 얼마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