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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이미까다로운대추나무

이미까다로운대추나무

대학원등록금 관련 연말정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는 짧게하고, 질문만 바로 드리겠습니다.

대학원등록금(야간대학원)을 아버지가 제 이름으로 생성된 가상계좌에 입금을 해주셨습니다.

원래 본인이 아닌 부모님이 등록금납부를 해주면 연말정산에서 공제가 불가능하다고 하더군요.

대학원 입학처에서는 공제 가능할 '것 같다' 라고 말하는데 어떤게 맞을까요?

교육비납입증명서, 등록금 납부 확인서는 발급가능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 교육비만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현실적으로 연말정산 진행 시 간소화자료 상 교육비 또는 교육비납입증명서가 있는 경우라면 누가 부담했는지까지 확인하는 것은 어렵기에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제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대신 납부해주더라도 연말정산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전부 적용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납입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교육비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