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결제하는 대학원 등록금 연말정산 되나요?

운좋****
2020. 04. 15. 16:05

질문드립니다

본인이 재학중인 대학원의 등록금을 본인이 결제하면 연말정산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을 부모님이 결제했을 때, 부모님이 연말정산 받을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 외 다른 가족의 대학원 등록금은 연말정산(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모님께서 결제하셨더라도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이므로 본인이 연말정산 받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4. 1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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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은 한도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비 공제는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즉, 배우자, 직계비속의 교육비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연령은 따지지 않으나 소득금액 요건을 따집니다.

    즉, 부모님이 등록금 납부시 질문자님의 소득요건을 확인하여야 하며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십시오.

    2020. 04. 16.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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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학원 등록비의 경우 본인이 결제했을 경우에는 본인의 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부모님이 대신 결제했을 경우에는 부모님은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15.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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