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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22.12.28

대학 등록금도 함께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이번에 연말정산 할 때 체크카드,신용카드 할 때 대학 등록금도 따로 연말 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몇 퍼센트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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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신용카드 연간사용합계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만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 됩니다. 특히,1)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40%, 2)총급여액 7천만원이하

    근로자의 도서,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등에서의 사용분은 30%를 소득공젝 적용받을 수 있습

    니다.

    자녀의 대학등록금은 자녀의 연령과는 무관하며,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경우

    자녀의 대학등록금, 수업료 등은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 배우자의 교육비를 세액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자녀 등의 경우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대학 등록금이 900만원 이내에서 지출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대학등록금도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며, 본인 교육비의 16.5%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등록금이라면 1명당 900만원 한도로, 교육비 지출액의 16.5%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나이요건은 따지지 않음)의 대학교 등록금은 교육비 세액공제(300만원을 한도로 15% 세액공제율) 대상이지만,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와는 중복적용 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