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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여우103
붉은여우10322.12.31

연말정산 때 등록금 관련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연말정산 때 등록금 낸 것도 할 수 있다는 것 같은데 지난 해의 것도 가능한가요? 년도가 바뀌면 처리가 불가능할까요? 그 해 안에 전부 해결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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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본인, 배우자, 자녀 등의 부양가족 등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데, 조/중/고 및 대학생에 대한 등록금, 수업료 등에 대해서는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2년 귀속 과시기간 중에 납입한 교욕비만 당해 과세기간의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며, 2021년 귀속 지출 교육비 세액공제는 2021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관할세무서에 별도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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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작년도 등록금 납입액은 전년도 근로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등에서 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 당해년도분은 당해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2년에 지출한 대학등록금이라면 공제 가능하며, 21년도에 지출한 교육비라면 21년도 귀속 연말정산을 경정청구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자신고>경정청구에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샇바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