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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쾌활한문어256
대학등록금을 신용카드 할부로 납부한경우에는
연말정산과 세액공제 둘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
또한 1년동안 납부한 등록금이 470만원정도 되는데
공제는 각각 얼마씩 되는건가요?
마지막으로 국가장학금을 1년동안 200만원정도 받았는데 이로 인해 공제 금액에서 깎이거나 이런일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대학등록금을 카드로 납부한 경우에는 카드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2. 1년간 납부한 등록금의 16.5%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3. 장학금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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