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묶인 자전거를 절도하였다고 연락받았습니다.30대 직장인 입니다.경찰서에서 자전거 특수절도로 피의자 조사 오라고 하네요.돌 조금 지난 아이 육아에 매번 회식 참여 못하다 오랫만에 참여한 전체 회식있습니다.과음을 한 나머지 필름이 끊긴 상태로 시건장치 되어있는 자전거를 절도 한듯 합니다.자전거는 묶인걸 못풀어 중간에 버린걸 피해자분 께서 되찾으신거 같고…필름이 끊긴건 끊긴거고 제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벌을 받아야 하지만 일상생활이 무너질까 걱정이 되긴하네요.이미 피의자 조사를 부른다면 기소가 된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