묶인 자전거를 절도하였다고 연락받았습니다.
30대 직장인 입니다.
경찰서에서 자전거 특수절도로 피의자 조사 오라고 하네요.
돌 조금 지난 아이 육아에 매번 회식 참여 못하다 오랫만에 참여한 전체 회식있습니다.
과음을 한 나머지 필름이 끊긴 상태로 시건장치 되어있는 자전거를 절도 한듯 합니다.
자전거는 묶인걸 못풀어 중간에 버린걸 피해자분 께서 되찾으신거 같고…
필름이 끊긴건 끊긴거고 제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벌을 받아야 하지만 일상생활이 무너질까 걱정이 되긴하네요.
이미 피의자 조사를 부른다면 기소가 된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아직 경찰서에서 조사 단계라면 피의자로 입건이 되었을 뿐, 처분이나 기소 까지는 되지 않았으나 절도한 피해자와 적절한 합의가 우선적으로 필요해보입니다. 초범이라면 합의시에 기소 유예까지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질문자님이 혐의를 다투는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여 사실대로 진술하시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경찰조사단계로 보이고
말씀하신 부분을 주장해볼 수 있지만 고의를 부정하긴 어려우므로 자백반성하는 걸 명확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먼저, 술에 취해 저지른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피의자 조사 요구는 기소 여부와는 별개로,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 과정 중 하나입니다.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변호사는 조사 과정에서 권리를 보호하고, 형량을 낮추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