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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눈부신주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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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자전거라고 했는데 알고보니 절도된 자전거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친구가 자기 자전거라 해서 같이 가지러 가서 안보인다고 후레쉬를 비쳐달라해서 비춰주고 가지고 왔는데 알고보니 자기꺼가 아니였고 그걸 자기 친구한테 팔았는데 경찰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자전거 절도로 경찰서에 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와서 조사 받으로 갔더니 자기꺼라 했던 자전거가 절도된 거였다고 절도 할때 후레쉬를 비쳐줬다고 저도 공범 이라는데 저도 공범이 맞나요?

그리고 피해자가 자전거가 더럽고 기스가 났다고 저한테 책임 지라고 합니다. 제가 책임지는게 맞는 부분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절취에 대한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공범이라고 보기 어렵고, 책임을 질 이유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단지 친구가 자기 자전거를 찾는 것을 도와주신 것이고 그것이 친구의 자전거가 아니라는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셨습니다. 이 경우 공범이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민형사상 어떤 책임도 부담하실 이유가 없으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친구가 자기 자전거라고 하였음에도 본인이 가서 전등을 비춰주면 무슨 행위를 하였는지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타인 소유 자전거 인지 인식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혐의를 판단하게 됩니다

    친구에게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자기 자전거에 대해서 밤중에 가서 자물쇠를 끊는다는 행위를 하는 것( 전등을 비춰주자 친구가 무슨 행동을 하였는지 질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이런 상황일 걸로 추정하여 기재한 것입니다)은 일반적으로 믿기 어렵다는 점에서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