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가
- 가압류·가처분법률Q. 민사채권의 경우 10년이 경과하면 무조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건가요?민사채권의 경우 법원 확정 판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1) 이 경우 채권자는 법률적 방법이나 또다른 조치를 취하여 시효를 연장할 수 있나요? 아니면 무조건 시효가 지나는 것이 되나요? 2) 채권자가 받아낼 방법이 무엇이 있나요?3) 만약 시효가 지나기 전에 채무자가 사망했다면, 배우자나 자녀에게 채무가 상속이 됩니까? 이런 상황이 현실에서 발생하나요? 즉 은행 등 채권자가 채무자의 가족에게 부채상환을 요청합니까?
- 가압류·가처분법률Q. 채권의 소멸시효는 몇년입니까?사업실패로 인하여 은행 채무를 갚지 못하였고, 서울보증보험에서 대위변제해 준 것이 있어 은행과 서울보증에 채무가 존재했습니다.아무런 재산도 없고 소득도 없었기에 채무상환은 꿈도 꾸지 못할 상황이었죠.은행과 서울보증에서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채권존재에 대한 법원 판결을 받았던 거 같습니다. (좀 오래 되어서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만) 이에 대한 판결문을 수령했습니다.재산과 소득이 없었던 관계로 압류신청은 하지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1) 이러한 상황이라면 은행과 서울보증의 채권 소멸 시효는 어떤 시점을 기산하여 몇년인지 알고 싶습니다.2) 또 이런 상황에서 (채권소멸시효의 완성이거나 아닌 거와 상관없이) 사업을 하거나 소득이 발생하는 일을 할수 있나요?3) 현실적으로 채권자는 채무자의 상태를 이미 파악했기에 압류를 포기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현재 시점에서 소득과 재산 파악이 가능한가요?
- 금융법률Q.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보험의 사은품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홈쇼핑을 보면 여러가지 보험을 판매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싱품에 대해 설명하면서 , 상담 예약을 남겨 추후 상담받기를 권하고 있습니다.그러면서 지정된 시간이상 상담을 받으면 상품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사은품을 준다고 합니다.그 사은품은 아마도 개인정보를 얻은 댓가라 생각되는데요 ᆢ그런데 시간에 맞게 상담을 받았는데도 사은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사기에 해당하나요?
- 생활꿀팁생활Q. 시중에서 파는 과일쥬스나 음료의 성분표시를 보면 농축액,과즙이란 표현이 나오는데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식료품회사에서 제조하여 판매하는 과일쥬스나 음료를 보면 성분표시를 하고 있는데, 과일농축액 몇% 과즙 몇% 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1) 이 두가지 원료의 차이는 무엇4인가요?2) 또 100% 착즙이라고 표시하는 쥬스도 있는데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3) 이 중에서 당분을 첨가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과일 쥬스는 어떤 것인가요?4) 인공이 첨가되지 않아 우리 몸에 좋은 것은 무엇인가요?
- 영양제약·영양제Q. 영양보충제를 권장량 이상 섭취해도 되나요?비타민C 비타민D 종합비타민제 센트럼(영양보충제 이름) 등 영양보충제라고 하는 것들이 집에 많이 있습니다.어떤 날에는 안먹다가 어느날에는 아침 저녁으로 먹기도 합니다. 한번에 먹기도 하고 시간을 나누어 먹기도 합니다.보통 이런 것들은 하루 필요량 또는 귄장량이 있는데요, 그 이상 섭취해도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 내과의료상담Q. 저체중인 사람도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위험이 높다고 하는데 저체중은 어느정도의 몸무게를 말하나요?대개 비만할수록 각종 질병이 발생할 위험이 크고 마른 사람들은 심혈관계 질환이 덜 생길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저체중도 심근경색, 뇌졸중 등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일반적으로 체중이 많이 나가면 제2형 당뇨병, 고혈압, 이상지혈증이 발생할 확률이 2배 이상 증가한다.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심뇌혈관질환 사망률도 높아진다고 알려졌다.그러나 저체중 정도가 더 심할수록 심근경색과 뇌졸중 발생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심한 저체중 군은 정상 체중군에 비해 심근경색이 86%, 뇌졸중이 38% 더 많이 발생했다.ᆢㆍ ㆍ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여기서 말하는 저체중의 기준은 무엇인지 ,어느 정도의 몸무게를 말하는 지 알고 싶어요
- 법인세세금·세무Q. 투자조합과 투자회사의 차이점(장단점)은 무엇이고 세무적 측면에서 어떤게 유리합니까?상장된 기업의 주주구성을 보면 투자조합이 주주로 등록된 기업도 있고, 투자회사가 주주인 경우도 있습니다.두가지 다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받아 투자한다는 측면에서는 같은 의미일텐데요ᆢ1)두 경우의 차이점과 장단점은 무엇인지요?2)그리고 세무적 측면에서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어떤 경우가 세금면에서 유리할까요?
- 교통사고법률Q. 도로교통법에 차선침범이란 말이 있죠? 여기서 차선침범이란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도로를 운전하다보면 앞차나 옆차가 흰색 차선을 밟으면서 진행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위험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곤 합니다.편도 1차, 왕복2차로 도로에서는 중앙선을 침범해 달리는 차량도 자주 목격할 수 있습니다.이때 차선침범이란 어떤 상태를 말하나요?바퀴가 차선을 넘었다면 당연히 침범이라 판단하는데요ᆢ 차선에 걸치거나 차선위에 있는 것도 침범이라 하나요?또 바퀴는 넘지않았지만 차량의 차체가 넘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법인세세금·세무Q. 투자조합과 투자회사의 차이점(장단점)은 무엇이고 세무적 측면에서 어떤게 유리합니까?상장된 기업의 주주구성을 보면 투자조합이 주주로 등록된 기업도 있고, 투자회사가 주주인 경우도 있습니다.두가지 다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받아 투자한다는 측면에서는 같은 의미일텐데요ᆢ1)두 경우의 차이점과 장단점은 무엇인지요?2)그리고 세무적 측면에서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어떤 경우가 세금면에서 유리할까요?
- 교통사고법률Q. 교통사고를 유발한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운전을 하다보면 불법으로 끼어든 차량이나 유턴하는 차량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어떤 때는 앞차가 급정거를 하는 때도 있습니다.이런 때는 추돌이나 접촉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브레이크를 밟거나 핸들을 돌려 사고를 피하는데요ᆢ그런데 만약 불법 운전하는 차를 피하다가 본인 차가 부셔졌거나 다른 차량과 사고가 발생했다면,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