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한오소리133
- 폭행·협박법률Q. 바디캠 촬영 목적과 불법 여부 질문드립니다.집 주변을 산책 하다보면 집주변이 빌라촌이라 그런지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는 정신 이상자 같은 것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대부분 두명이상으로 몰려다니면서 저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괜히 대응했다 주변에 CCTV가 없으면 허위 진술로 당하기만 할 거 같아서,지금까진 그냥 무시하는 식으로 대응을 했는데 점점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하지도 않은 폭행, 성추행, 모욕 등의 허위진술 등..)그래서 추후에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바디캠을 제 외투에 달고 다닐 계획입니다.제일 걱정인건 성폭행 특례법에 대한 허위 신고를 당하는 것인데요.해당법상 아래 내용으로 불법여부를 판단한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촬영자가 누구인지,어떤 경위로 증거수집을 한 것인지,증거수집을 하고자 한 내용이 무엇인지 여부 등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 판단"그럼 만약촬영자는 본인이고위와 같은 상황에서 추후 입을 피해에 대비하고자 증거 수집을 하였고추후 발생하게 될지도 모를 피해 사실을 수집하려 했다고가정 한다면1. 성폭행 특례법에 저촉되지 않을까요?2. 만약 수집하려했던 피해사실을 상세적으로 나열해야된다고 한다면지금까지 당했던 피해사실에 대한 것들만 나열하면 될까요? (그동안 신고 하지 않았던 사항들입니다)
- 성범죄법률Q. 동성간 성희롱 모욕죄 성립 가능성성희롱의 내용과 방식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각각의 죄목을 적용하여 형사처벌할 수 있다.출처 : 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길을 걷던 중 앞쪽 일행들의 옆을 지나가는 순간 씨발 소리가 들려서 쳐다봤더니 옆에 서있던 일행중 2명의 남자가 지나가는 타이밍에 신음을 내면서 허리를 흔들고, 손을 위아래로 흔들며 자위하는 시늉을 했습니다. 한명은 핸드폰을 들고 있었고 한명은 핸드폰없이 옆에 선채로 제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지나친 후 뒤에서 '가운데 소개시켜줘' 라는 소리가 들렸는데요. 여자 사진을 보고 자위하는 흉내를 낸게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 하지만 그런 사실 여부는 제가 알 수 없는 것이고 보통 사람이 오면 안해야되는데 제가 지나갈 때 위 같은 행위를 했던 사실로도 상당히 모욕감을 느끼는데요. 성희롱의 경우에는 모욕죄로도 성립가능하다던데. 위와 같은 경우에도 모욕죄로 접수 가능할까요? 주변에 cctv는 없지만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블박엔 찍혔을거로 예상합니다. 1. 일단 접수를 하려는데 증거는 스스로 수집해야되나요? 2. 상대가 사실 자신들은 핸드폰의 여자 사진보고 했다고 잡아 떼더라도 처벌이 가능할까요?3. 만약 증거가 없더라도 접수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4. 하필 블랙박스 각도 때문에 애매하게 찍힌 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 성범죄법률Q. 길거리 신음 + 자위 시늉 민사 승소 가능성이 있을까요?찾아보니 성희롱은 민사로 걸어야 된다던데저는 남자고길가던중 남자가 제쪽을 보며 신음+자위하는 시늉을 했을 경우1. 민사를 걸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2. 민사 승소 가능성이 있을까요?3. 비슷한 판례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 재산범죄법률Q. 증거 수집용 바디캠의 불법 유무판례를 보면 아래와 같이 단순히 특정 신체부위가 녹화됐다는 사실 외에도 촬영자의 의도,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장소, 거리 등 여러가지 요소를 따지는걸 알 수 있는데요.보행 중 증거 수집 용으로 바디캠을 켜고 다니던중 우연히 특정 신체부위가 찍혔다고 해서 성폭력범죄 특례법 14조 제 1항에 의해 불법이 될 수 있나요?https://law.go.kr/precInfoP.do?precSeq=175504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참조).
- 성범죄법률Q. 길거리 자위 흉내 고소가능한가요?학생 무리중 2명이 길거리에서 앞을 지나가는 순간에 신음소리를 내며 자위흉내를 내기 시작했고 그 중 한명이 제 쪽을 보고 있었습니다.음란 행위인데도 고소가 안된다는 답변을 받아서 재 질문 올립니다.저는 남자인데1. 만약 상대가 의도적으로 제가 지나갈때를 노려서 자위흉내를 낸 경우 라면 고소가 가능한가요?2. 만약 제가 여자라면 고소가 가능할까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길가는데 자위 흉내 내던 남학생들 고소 가능할까요?길가는데 앞쪽에 중고등학생 쯤으로 보이는 남학생 여러명이 모여있었고그 옆을 지나가는데 한놈이 씨발! 거리길래 처다 봤는데한명이 핸드폰 들고 보고 있고 한놈은 그 옆에 서있더군요.좀 더 지나가니 갑자기 옆에서 두 놈이 신음 소리 내면서 자위하는 흉내를 내고 있고나중엔 손으로 사정하는 흉내까지 내더군요얘기 하는걸 들어보니 폰들고 있는놈이 자신이 아는 여자 사진을 띄워두고 장난한거 같은데일단 바로 옆으로 지나가면서 그 짓을 하는 걸 봐서 매우 불쾌했고 마지막 대화를 듣기 까지는 저한테 한다고 오해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본인은 남자인데위 같은 상황에서 고소가 가능할까요?
- 민사법률Q. 민사소송시 상대방 신원 조회 관련민사 소송을 걸기전에 상대방의 신원을 조회하는게 가능한가요?아니면 민사 소송을 제출한 경우에만 상대방 신원을 조회할 수 있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게등위는 한국 내에서 출시하는 게임만 관여하나요?게임을 출시하려면 게임등급을 받아야 한다고 알고있는데요게임등급위원회는 국내에서 출시하는 게임만 관여하고해외에 출시하는 게임에는 관여하지 않나요?예를들어 게임을 출시하고 국내에 공개하지 않거나 언어를 외국어로만 작성할 경우엔 등급을 받을 필요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생활꿀팁생활Q. 돈과 시간이 적게 들고 효율이 좋은 마케팅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돈과 시간이 적게 들면서 관심을 갖는 사람들에게 많이 퍼질만한 마케팅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남은 시간이 많지 않아 최대한 적은 시간으로 할만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 재산범죄법률Q. 돈을걸고 스타크래프트를 해서 승리한 사람이 돈을 가져갈 경우 도박인가요?스타크래프트 같이 실력에 의해 승패가 좌우되는 게임을 돈을 걸고 해서이긴 사람이 돈을 따가면 이건 도박인가요?도박이 아니더라도 법적문제가 될 만한게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