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바디캠 촬영 목적과 불법 여부 질문드립니다.
집 주변을 산책 하다보면 집주변이 빌라촌이라 그런지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는 정신 이상자 같은 것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대부분 두명이상으로 몰려다니면서 저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괜히 대응했다 주변에 CCTV가 없으면 허위 진술로 당하기만 할 거 같아서,
지금까진 그냥 무시하는 식으로 대응을 했는데 점점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도 않은 폭행, 성추행, 모욕 등의 허위진술 등..)
그래서 추후에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바디캠을 제 외투에 달고 다닐 계획입니다.
제일 걱정인건 성폭행 특례법에 대한 허위 신고를 당하는 것인데요.
해당법상 아래 내용으로 불법여부를 판단한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촬영자가 누구인지,
어떤 경위로 증거수집을 한 것인지,
증거수집을 하고자 한 내용이 무엇인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 판단"
그럼 만약
촬영자는 본인이고
위와 같은 상황에서 추후 입을 피해에 대비하고자 증거 수집을 하였고
추후 발생하게 될지도 모를 피해 사실을 수집하려 했다고
가정 한다면
1. 성폭행 특례법에 저촉되지 않을까요?
2. 만약 수집하려했던 피해사실을 상세적으로 나열해야된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당했던 피해사실에 대한 것들만 나열하면 될까요? (그동안 신고 하지 않았던 사항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