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현관문cctv를 제가 폰카메라로 촬영하였다고 스토킹으로 상대방이 신고 고소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와 신고 고소한 상대방은

원룸건물에 살고 있고 옆집에 살면서 형사사건으로 계속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입주민동의, 집주인동의 없이

현관문cctv설치를 하였고 그 cctv를 악용하여

저에게 수도 없이 신고 및 고소로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보기도 싫은 제가 상대방현관문 cctv를 촬영한

적이 3-5차례 있지만

모두 제 방어를 위한 목적이었고

(상대방cctv소리가 녹음되는지 안되는지,

그리고 상대방집 현관문과 저희집 현관문이 얼마나

가까운지 법률적 자문을 위한 용도로 쓰려고

녹화한 것, 혹시나 저도 증거도 없이 상대방이 미친짓 했을 때

증거확보를 위해 촬영한 것이 다인데)

변호사 또 선임하여 상대방은 조사 마쳤고

저에게 조사 받으러 오라고

경찰관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경찰에게 "상대방이 제출한 제가

녹화 된 영상에 제가 모자이크 되어 있냐"

물어보니

모자이크 처리 없이 제 모습이 녹화 되어 있었다고

경찰관이 답하였고

이렇게 대화 나눈 것들도 녹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1. 스토킹범죄 법률을 찾아봤을때 해당사항이 없는데

어떻게 이게 경찰 조사까지 받을 정도인지?

2. 같은층에 저와 남편 그리고 다른 입주민동의,

건물주 동의 없는 cctv설치가 범죄가 될지(본인은 범죄예방 목적이라 함)

처벌 할 수 있다면 죄명이 뭔지

3. 제 모습이 모자이크 처리 없이 저렇게 개인적으로

수사 기관에 악의적 목적으로 신고 고소 한 것에

제가 고소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 형사/민사 모두

4. 저는 변호사 대동도 안하고 선임도 안해서 그런지

경찰관이 제 주장은 받아들여주질않는데

이럴때의 대처방안.

(여태 상대방의 시도때도 없는 신고로 경찰관이

귀찮은건지 저는 신고한 것들 모두 묶어서

허위신고 무고 다 하고 싶다 라고했을 때 제 신고에는 추가 출동하지 않은 점,

고소 하러 갔을때도 하지않게끔 유도 한 점, 지금 조사받으러 오라 요청할 때도

조사날짜 잡고 궁금한거 물어보면서

제가 사생활침해등 피해를 겪고 있으니,

신고 하고 싶다 요청하니 확인도 하지 않고 상대방cctv에

저희집 현관문이 늘 나오는데도 이게 뭘로 신고가 되는지 본인은 모르겠다며

계속 서로 이러면 끝이없다고 상대방신고만 접수해주는 느낌이예요)

또한

상대방이 이전에도 쿠팡박스 분실이 아닌 쿠팡박스 위치가 변경 되었다며

저희가 옮긴 것 같다며 신고 하였고,

  1. 그 신고에 화가 났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 전에도 상대방 쿠팡박스를 건드린적 없지만

그냥 계속 신고 여지를 안 주려고 노력했으나,

상대방이 쿠팡택배를 과하게 시켜 복도를 막아 무조건 외출을 위해서는 상대방

현관문 앞을 지나가야 하는 저에게 공포심을 줬는데 이런건 신고 안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스토킹처벌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더라도, 경찰은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은 자신의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 이용 및 보유기간,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동의거부권을 사전에 알리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해야 합니다.

    같은 층에 사는 입주민들의 동의 없이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처벌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모습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이 질문자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질문자님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증거를 수집하여 경찰관에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허위 신고를 하거나 질문자님에게 공포심을 주는 행위를 한다면,

    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여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쿠팡 박스를 과하게 시켜 복도를 막는 행위는 통행방해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