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현관문cctv를 제가 폰카메라로 촬영하였다고 스토킹으로 상대방이 신고 고소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와 신고 고소한 상대방은
원룸건물에 살고 있고 옆집에 살면서 형사사건으로 계속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입주민동의, 집주인동의 없이
현관문cctv설치를 하였고 그 cctv를 악용하여
저에게 수도 없이 신고 및 고소로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보기도 싫은 제가 상대방현관문 cctv를 촬영한
적이 3-5차례 있지만
모두 제 방어를 위한 목적이었고
(상대방cctv소리가 녹음되는지 안되는지,
그리고 상대방집 현관문과 저희집 현관문이 얼마나
가까운지 법률적 자문을 위한 용도로 쓰려고
녹화한 것, 혹시나 저도 증거도 없이 상대방이 미친짓 했을 때
증거확보를 위해 촬영한 것이 다인데)
변호사 또 선임하여 상대방은 조사 마쳤고
저에게 조사 받으러 오라고
경찰관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경찰에게 "상대방이 제출한 제가
녹화 된 영상에 제가 모자이크 되어 있냐"
물어보니
모자이크 처리 없이 제 모습이 녹화 되어 있었다고
경찰관이 답하였고
이렇게 대화 나눈 것들도 녹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1. 스토킹범죄 법률을 찾아봤을때 해당사항이 없는데
어떻게 이게 경찰 조사까지 받을 정도인지?
2. 같은층에 저와 남편 그리고 다른 입주민동의,
건물주 동의 없는 cctv설치가 범죄가 될지(본인은 범죄예방 목적이라 함)
처벌 할 수 있다면 죄명이 뭔지
3. 제 모습이 모자이크 처리 없이 저렇게 개인적으로
수사 기관에 악의적 목적으로 신고 고소 한 것에
제가 고소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 형사/민사 모두
4. 저는 변호사 대동도 안하고 선임도 안해서 그런지
경찰관이 제 주장은 받아들여주질않는데
이럴때의 대처방안.
(여태 상대방의 시도때도 없는 신고로 경찰관이
귀찮은건지 저는 신고한 것들 모두 묶어서
허위신고 무고 다 하고 싶다 라고했을 때 제 신고에는 추가 출동하지 않은 점,
고소 하러 갔을때도 하지않게끔 유도 한 점, 지금 조사받으러 오라 요청할 때도
조사날짜 잡고 궁금한거 물어보면서
제가 사생활침해등 피해를 겪고 있으니,
신고 하고 싶다 요청하니 확인도 하지 않고 상대방cctv에
저희집 현관문이 늘 나오는데도 이게 뭘로 신고가 되는지 본인은 모르겠다며
계속 서로 이러면 끝이없다고 상대방신고만 접수해주는 느낌이예요)
또한
상대방이 이전에도 쿠팡박스 분실이 아닌 쿠팡박스 위치가 변경 되었다며
저희가 옮긴 것 같다며 신고 하였고,
그 신고에 화가 났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 전에도 상대방 쿠팡박스를 건드린적 없지만
그냥 계속 신고 여지를 안 주려고 노력했으나,
상대방이 쿠팡택배를 과하게 시켜 복도를 막아 무조건 외출을 위해서는 상대방
현관문 앞을 지나가야 하는 저에게 공포심을 줬는데 이런건 신고 안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