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대방현관문cctv를 제가 폰카메라로 촬영하였다고 스토킹으로 상대방이 신고 고소한 상태입니다.안녕하세요 저와 신고 고소한 상대방은 원룸건물에 살고 있고 옆집에 살면서 형사사건으로 계속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입주민동의, 집주인동의 없이 현관문cctv설치를 하였고 그 cctv를 악용하여저에게 수도 없이 신고 및 고소로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상대방을 보기도 싫은 제가 상대방현관문 cctv를 촬영한적이 3-5차례 있지만모두 제 방어를 위한 목적이었고(상대방cctv소리가 녹음되는지 안되는지,그리고 상대방집 현관문과 저희집 현관문이 얼마나가까운지 법률적 자문을 위한 용도로 쓰려고녹화한 것, 혹시나 저도 증거도 없이 상대방이 미친짓 했을 때 증거확보를 위해 촬영한 것이 다인데)변호사 또 선임하여 상대방은 조사 마쳤고저에게 조사 받으러 오라고경찰관에게서 연락이 왔는데경찰에게 "상대방이 제출한 제가녹화 된 영상에 제가 모자이크 되어 있냐"물어보니모자이크 처리 없이 제 모습이 녹화 되어 있었다고경찰관이 답하였고이렇게 대화 나눈 것들도 녹음 되어 있습니다.제가 궁금한 건1. 스토킹범죄 법률을 찾아봤을때 해당사항이 없는데어떻게 이게 경찰 조사까지 받을 정도인지?2. 같은층에 저와 남편 그리고 다른 입주민동의,건물주 동의 없는 cctv설치가 범죄가 될지(본인은 범죄예방 목적이라 함)처벌 할 수 있다면 죄명이 뭔지3. 제 모습이 모자이크 처리 없이 저렇게 개인적으로수사 기관에 악의적 목적으로 신고 고소 한 것에제가 고소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 형사/민사 모두4. 저는 변호사 대동도 안하고 선임도 안해서 그런지경찰관이 제 주장은 받아들여주질않는데이럴때의 대처방안.(여태 상대방의 시도때도 없는 신고로 경찰관이귀찮은건지 저는 신고한 것들 모두 묶어서 허위신고 무고 다 하고 싶다 라고했을 때 제 신고에는 추가 출동하지 않은 점, 고소 하러 갔을때도 하지않게끔 유도 한 점, 지금 조사받으러 오라 요청할 때도 조사날짜 잡고 궁금한거 물어보면서제가 사생활침해등 피해를 겪고 있으니, 신고 하고 싶다 요청하니 확인도 하지 않고 상대방cctv에저희집 현관문이 늘 나오는데도 이게 뭘로 신고가 되는지 본인은 모르겠다며계속 서로 이러면 끝이없다고 상대방신고만 접수해주는 느낌이예요)또한 상대방이 이전에도 쿠팡박스 분실이 아닌 쿠팡박스 위치가 변경 되었다며저희가 옮긴 것 같다며 신고 하였고,그 신고에 화가 났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 전에도 상대방 쿠팡박스를 건드린적 없지만그냥 계속 신고 여지를 안 주려고 노력했으나,상대방이 쿠팡택배를 과하게 시켜 복도를 막아 무조건 외출을 위해서는 상대방현관문 앞을 지나가야 하는 저에게 공포심을 줬는데 이런건 신고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