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옆집에서 갑자기 문두드리고 찾아와 폭언, 모욕 심지어 우리 어머니를 폭행했어요. 제가 시끄럽게 한게 아닌데..

저희 부모님은 작은 원룸을 가지고

계시고 4층 주인세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4월 결혼하면서

남편과 함께 그 원룸 밑에 층에서

신혼생활중인데

옆집에 여자가 이사온걸 인지하고 있으나

얼굴은 이틀전 마주친게 다예요.

근데 어제 남편이 일중이라

혼자 맥주마시고 옷방(컴퓨터방)에서

예능보려고 하고 있는데

복도에서 문이 크게 닫히는 소리가 났고

늘 그런적 많으니 옆집에서 그랬겠지 하고

있는데 1-2분후 누군가가 우리집현관문을

미친듯두드려서 나갔더니

욕설과 함께 니가 볼 게 없어서 관심받으려

문을 세게연다. 너땜에 잠을 못잔다

하며 수차례 욕설을 했고 아니라고

내가 왜 관심받아야 하냐 라고 욕설없이

대답하는 저에게 셀 수 없이 욕하며

원룸복도에 소리 다 울리는곳에서

심지어 저한테 너가 남편이랑 성관계하는소리까지

다들리다고 모욕적인 말까지 했습니다.

두번째 얼굴보는건데

너 또 술쳐마셨지 너가 맥주사는거 편의점가는거

한 두번 본게 아니라며 계속 욕설, 모욕적인말

하길래

저도 정신병자 아니냐고 누가 널 스토킹한다

할 때부터 알아봤다고 같이 욕설하였고

큰소리나는걸 들은 저희 엄마가 내려왔는데

그때 먼저 손올리며 저를 때리려 하길래

엄마가 놀래서 막으려니까 어머니를 밀쳐서

바닥에 머리가 찧었고 그 상태에서도 계속

말리는 어머니손까지 물어서

어머니가 아프다고 손빼야된다고 하는말에

참을 수 없어서 저도 머리채 잡고 어머니 손을

빼주려고 손을 넣었는데 감각이 없어질정도로

물고 안놔주어서 머리잡아당기고 물고

때렸습니다.

상대방은 얼굴반쪽이 멍들었고

(바닥에 눌린채로 저한테 맞아서)

제 손은 이상태

어머니도 저도 자세한건 월요일 병원가서

제대로 다 검사를 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신고는 상대방이 했고

경찰오자마자 내가 술취해

일방적으로 때린것마냥 진술하던데

  1. 형사는 아니지만 부동산법적으로 공공연하게 피해가 이미 발생했다면, 내쫓을 수 있는지(이사비용없이)

  2. 옆집여자 집 현관문에 본인스토킹하는 사람이 있다며 달아놓은 cctv가 있는데 혹여나 경찰에게 cctv안보여준다고 하면 어떤식으로 증거를 구할 수 있는지

  3. 어떠한 죄가 서로에게 성립되는지

  4. 저는 정당방위 아닌지

  5. 또 저는 어떤식으로 상대방에게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사안으로 일방적인 계약 해지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수사내용에 따라 상대방에게만 혐의가 인정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로 폭행이나 상해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CCTV가 있다면 증거보전 신청을 하거나 수사관에게 확보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