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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정확한달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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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에 정신병자가 이사왔어요..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해야 할까요

일주일 전 아랫집에 중년 부부가 이사왔습니다.
겉보기에는 되게 조용하고 친절해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랫집 부부가 시끄럽다며 저희집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족은 집을 비우고 있었구요. 그분들이 집주인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상가주택입니다.)

집주인 말로는, 그분들이 저희 가족이 자꾸 쿵쿵대고 자기들을 따라다니면서 소음을 낸대요.
그리고 저랑 저희 가족이 마약을 한답니다. 마약을 빠는 소리와 할머니가 말리는 소리가 들린대요. 이사 온 날부터 일주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요.

당연하겠지만 저희 가족 중엔 마약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오늘 집을 비웠으니까 당연히 소음 같은 건 내지 않았고, 집주인이 저희 집 안에 그분들을 들여보내도 되겠냐고 물어봐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분들이 저희 집에 아무도 없는 거 확인했고요, 화장실이랑 베란다까지 살펴보았답니다. 그런데도 자꾸 같은 주장을 반복한다네요. 집주인 말로는 부부 두 명 다요.

그리고 전 세입자가 나간 이유도 저희 집이 너무 시끄럽고 무서워서 그랬던 거 아니냐고 했다네요. 전 세입자랑 통화시켜달라고 해서 집주인이 통화도 시켜줬답니다. 당연히 전 세입자는 저희집에서 소음 같은 건 못 느꼈다고 했고요.

그분들이 이사한 날에 이야기하길, 전에 살던 집에서 윗집이 마약을 해서 살 곳이 못 된다 판단하고 조용한 곳을 찾아 이곳으로 이사왔답니다. 그런데 전에 살던 집도 그 전에 살던 집의 윗집이 마약을 해서 이사를 간 거라네요. 그러니까 마약 범죄자들을 피해서 2번 이사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엔 저희 가족이 마약을 한다고 주장하고요. 확실히 정신이상자는 맞는 거 같습니다.

집주인이 그럼 마약신고를 하라고 하니까 신고는 현행범이 아니라고 안된다고 했다네요ㅋㅋ 집주인이 아니면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물으니 만약 아니라면 자기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라고 했다네요 ㅋㅋ 참

아무튼 그분들 주장에 따르면

자기들이 냉장고에 있을 땐 냉장고 위에서 소음을 내고, 화장실에 있을 땐 화장실에서 소음을 내는 등 자기들 동선을 따라다니면서 소음을 냄 >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주장

자꾸 운동기구 같은 소리가 남(세탁기, 청소기 등 생활소음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주장함) > 집에 운동기구 없음, 운동하는 사람도 X

저랑 부모님이 마약을 함, 마약을 빠는 소리와 할머니가 말리는 소리가 남 > ???

애초에 저는 임용 된 지 2달 된 공무원이고요.. 임용 될 때 마약 검사도 했습니다.

아무튼 너무 무섭네요. 해코지라도 당할까 두렵습니다. 집주인이 법적으로 쫓아낼 방법은 없다는데요, 만약 자꾸 같은 일로 찾아올 시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이라도 있을까요? 일단 오늘 일은 기록으로 남기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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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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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현재 거주하고 계신 집)가 다른 구분소유자를 퇴거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아랫집 분들이 계속해서 찾아와 허위사실을 주장하면서 항의하는 경우(장기간 지속될 경우)에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여지는 있 습니다. 이 경우 미리 증거를 수집해놓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삭제 <2023.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