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 조서 상해죄 인정 후 증언으로 인한 번복
현재 기숙사생인데 룸메이트가 인스타로 욕설을 보내고 제3자에게 영상통화로 제 얼굴을 보여주고 저에 대한 욕설을 내뱉으며 촬영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또 전화를 하려고 하길래 팔을 잡고 둘이서 이야기 하자고 했는데 폭행으로 신고하겠다 하네요.. 이전에도 지속적인 도촬이 있었고 잘때 휴대폰을 훔쳐보는 등 사생활 침해가 심각했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과실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제가 경찰서 조서를 작성할 당시에 팔찌 때문에 난 상처가 있다는것 같다고 진술했었는데,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는 본인이 직접 낸것이라고 합니다. 이 증언에 따라서 상해죄의 유무가 갈릴것 같은데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증인으로 서주겠다는 말도 들었고, 이 경우 기소 전 단계에서 해야할 행동이 있을까요? 재판을 진행한다면 검찰 유죄율이 높다고 들어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판까지 갈 가능성과 기소 전 단계에서 이 증언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도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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