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촬 막으려고 팔 잡았는데 폭행 신고당했습니다

현재 기숙사생인데 룸메이트가 인스타로 욕설을 보내고 제3자에게 영상통화로 제 얼굴을 보여주고 저에 대한 욕설을 내뱉으며 촬영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또 전화를 하려고 하길래 팔을 잡고 둘이서 이야기 하자고 했는데 폭행으로 신고하겠다 하네요.. 이전에도 지속적인 도촬이 있었고 잘때 휴대폰을 훔쳐보는 등 사생활 침해가 심각했었는데 이 경우 어떻게 과실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경찰서 조사를 받게 된다면 합의금보다 변호사 수임료가 더 부담이 될거 같은데 이 경우 변호사 수임을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도움 부탁드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룸메이트의 지속적인 촬영과 괴롭힘을 막기 위해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은 사회통념상 정당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단순히 팔을 잡은 행위가 유형력 행사로 보여질 수는 있으나, 상대의 불법적인 촬영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분명하고 과도한 힘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폭행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상대의 지속적인 도촬과 사생활 침해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며, 경찰 조사 시 이러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크지 않은 사건이므로 사건의 경위가 명확하다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고소했을 경우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고소 내용을 확인하고, 경찰 조사 전 상담을 통해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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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도촬을 막기 위하여 행했다는 사유로 정당행위주장을 하여 방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변호사 선임은 선택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도촬과 무단 촬영을 저지하기 위해 팔을 잡은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자구행위'로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방의 사생활 침해와 모욕 행위가 선행되었음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십시오.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있어야 하는데, 단순 제지 과정에서의 접촉은 불기소 처분이나 무혐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변호사 수임이 부담된다면, 우선 수사 단계에서 본인의 행위가 방어 차원이었음을 논리적으로 진술하십시오. 다만 상황에 따라 쌍방 폭행으로 진행될 여지도 배제할 수 없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상대의 도촬 및 모욕 행위에 대해서는 역으로 고소 진행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