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촬 막으려다 폭행,상해 신고당했습니다

현재 기숙사생인데 룸메이트가 인스타로 욕설을 보내고 제3자에게 영상통화로 제 얼굴을 보여주고 저에 대한 욕설을 내뱉으며 촬영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또 전화를 하려고 하길래 팔을 잡고 둘이서 이야기 하자고 했는데 폭행과 상해죄로 신고했습니다.. 팔에는 당시 차고 있던 팔찌로 스크래치가 났고 저같은 경우는 손이 찢어지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전에도 지속적인 도촬이 있었고 잘때 휴대폰을 훔쳐보는 등 사생활 침해가 심각했었는데 이 경우 어떻게 과실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로 알고 있는데 상해죄가 인정이 될지 만약 인정이 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해 인정 여부는 위 내용만 보고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별개로 과실 여부는 형사상 책임을 논할 때 판단하는 사항이 아니고 위 내용은 양형에서 참작될 여지가 있는 사정입니다. 폭행 여부를 다투려면 결국 그 고의를 다투는 것이 중요해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