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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가오리12
기민한가오리1224.03.13

폭행을 당했어요 도와주세요. .

안녕하세요

저는 미성년자이고 때린사람은 성인입니다

동영상을 찍고있길래 제가 사진찍나요? 라고 물어서

cctv없는곳으로 따라오라고해서 주먹으로 얼굴을 20회가량 맞고 복부도 맞고 그 사이에 죽을것같아서 깨물었는데

저는 안와골절과 비골골절 수술을 받아 전치 8주가 나온상태여서 고소를 했습니다

저는 정당방위라고 하였지만 폭행으로 인정되었는데

받아들이고 탄원서를 써야 할까요 ? 어떻게 해야할까요

얼굴이 다 망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은 벌금형만 나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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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폭행처벌에 대하여 다투고자 한다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하여 불복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폭행행위가 정도를 넘는 폭행으로서 충분히 방어행위가 필요했던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정당방위로 주장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상대방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상해진단서를 받아 상해죄로 고소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피해정도를 고려해 정당방위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