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죄로 고소당했습니다.(영상있음)
교회내 반목하고 있던분이 저에게 시비를 걸더니 비키라며 제어깨를 어깨로치며 제손을 잡기에 팔을 위로 뿌리쳤는데 누가봐도 헐리우드액션으로 넘어지더니 주져앉아 일어나지도않고있다가 다른분이 뒤쪽에 기다렸다는듯 영상을찍어 저를 경찰에 고발하였습니다.고소할때 영상에는 제가 밀친듯보였지만 신체접촉정도이고 허리가아파 앉지도못할만큼 아프다고했는데 cctv확인결과 사건이후 잘만 돌아다녔는데 무고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밀친 것이 사실인 이상 피해가 경미하다고 하여 상대방의 고소가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어 무고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재 상황에서는 폭행상해 혐의가 성립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신체접촉을 유발했고, 귀하는 그에 대한 방어적 반응으로 팔을 뿌리친 정도라면 이는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상해 주장과 실제 행위 결과가 현저히 불일치한다면 허위 고소의 소지가 있어 무고죄 성립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고죄는 ‘고의적 허위신고’가 입증되어야 하므로, 단순한 과장이나 오인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폭행상해 구성요건 검토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있으면 성립하나, 그 정도가 사회통념상 용인 가능한 범위에 해당하면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상해죄가 되려면 신체적 상처 또는 치료를 요하는 결과가 발생해야 하나, 영상 및 CCTV에서 피해자가 사건 직후 정상적으로 보행하거나 활동한 정황이 확인된다면 상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경찰 수사단계에서 상해죄는 불송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무고죄 성립 가능성
상대방이 명백히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귀하를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했다면 형법상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CCTV, 목격자 진술, 사건 직후 행동 영상 등을 통해 상대방이 실제로 상해가 없었음에도 고의로 허위신고를 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수사기관에 무고로 맞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수사기관에서 원사건의 진위가 확정된 이후에 별도로 무고 혐의 판단이 이루어집니다.실질적 대응 방법
우선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정당방위 또는 방어적 행위였다는 점을 명확히 진술하고, 해당 영상과 CCTV를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과장된 진술과 달리 실제 상해가 없음을 보여주는 의료기록 부재, 사건 이후의 정상 행동 등을 함께 제출하면 유리합니다. 또한 사건 종결 후 불송치 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 결정문을 근거로 무고죄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 증거 정리 및 고소 절차는 변호인을 통해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송치된 경우에도 결국 해당 피해 정도가 법적으로 처벌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는 다른 증거자료가 없는 한 무고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