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에 옆집 현관문에 욕적었을때 모욕죄 성립
제가 요번에 옆집이 너무 시끄러워서 메모지에 조용히좀 합시다. 씨발련아 라고 욕을 덧붙였습니다.
그럴경우 모욕죄가 성립될까요?
우선 저는 메모장에만 욕을 썻고 상대방은 제게 직접적으로 욕을하였습니다 평소에도 옆집 커플이 자주 싸우며 벽을 부실듯이 차며 새벽 밤 낮 가릴것없이 그럽니다 근데 전 고소할 생각은 없었어서 증거로 남겨놓은게 딱히 없습니다
상대방이 경찰에 우선 사건 접수를 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이 사안에서는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관문에 특정인을 지칭하여 욕설을 기재한 행위는 공연성 및 모욕적 표현 요건이 문제 되며, 제삼자가 인식할 수 있는 장소에 부착된 점에서 공연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소음 항의라는 사정, 우발성, 경미성 등을 종합하면 처벌 수위는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법리 검토
형법상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 적시 없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멸적 표현을 공연히 한 경우 성립합니다. 욕설 표현은 모욕적 언사에 해당할 수 있고, 현관문은 공동주거 공간으로 제삼자의 인식 가능성이 있어 공연성이 문제 됩니다. 상대방의 직접 욕설은 별도의 사안으로, 상호 모욕이 있었다면 양형 또는 처벌불원 의사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쟁점별 판단
메모지에 욕설을 기재한 행위는 직접 대면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에게 전달되고 제삼자 인식 가능성이 있어 구성요건 충족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반복적·지속적 행위가 아니고 소음으로 인한 항의 목적이 있었던 점, 감정적 대응에 그친 점은 위법성·책임을 완화하는 요소입니다. 상대방의 선제적 소음 행위는 정당행위로 보기는 어렵지만 사정 참작 사유가 됩니다.대응 전략
경찰 조사에서는 욕설 사용을 인정하되 경위와 목적, 우발성, 재발 방지 의사를 명확히 설명하시고 즉시 사과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추가 접촉이나 대응 욕설은 피하고, 소음 문제는 관리주체나 민원 절차로 분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필요 시 서면 의견서로 경미성 및 처벌불원 유도 방안을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현관문에 욕설을 기재한 메모를 적었다면 이를 본 이웃은 해당 거주자에 대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현관문 앞에 기재를 한 경우에는 그 호수 거주자로 대상이 특정되었다는 점에서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고 그 표현 내용에 단순 욕설이라는 점에서 모욕 여부를 다투어 볼 여지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사건 접수를 하게 되면 모욕 성립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