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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천인조272

진실한천인조272

자꾸 사진 찍는 사람 신고 가능한가요?

제목 그대로 옆집 노인이 자꾸 사진을 찍어요.

본인딴에는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 있으면 신고하겠다고 사진을 찍는 거 같은데, 솔직히 신고할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우선 저희 집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참견을 해요.

마당 청소하는 거, 대문 밖에 물 흘러내려가는 거, 대문 밖에 다른 동물이 똥 싸고 간 거, 쓰레기 버리는 거 등등.

며칠 전 제가 저희 집 앞에 자꾸 쓰레기를 버리길래 민원을 넣어서 과태료를 물었는데 그 날 이후로 더 심하게 사람을 괴롭혀요. 그거 때문에 제가 욕을 심하게 해서 경찰까지 출동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건 마무리가 됐어요.

근데 문제는 자꾸 저희 사진을 찍는다는 거에요.

마당도 찍고, 대문도 찍고, 사람도 찍어요.

제일 기분 나쁜 건 마당하고, 사람을 찍는 거에요.

싸울 때 사진 들이대고 찍는 거야 자기 나름대로 증거를 모은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마당에서 쓰레기 분리수거 하는데 뒤에서 사진 찍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확인이야 할 수 없지만, 당시 사진 찍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희가 나가서 정리하느라 소리가 나고, 한참 있다가 찰칵 소리가 났거든요.

저희를 찍는 거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자기 집 안에서 창문 너머로 찍는 거 같아요.

뭐, 나이가 나이인지라 어디서 뭘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남의 핸드폰에 제 사진들이 있을거라고 생각하면 기분이 더럽잖아요. 그래서 이거 다 지워 달라고 하고 싶은데, 이럴 때 경찰을 대동해서 말해야 하는 건가요.

어차피 저희만 가면 싸움 날 것 같고, 경찰을 대동해서 지우게 하고 싶은데.

경찰이 이런 일도 해주나요? 그게 아니면 사생활 침해로 고소를 해야하는 건가요?

마당을 찍는 것, 마당에서 뭔가를 하는 사람을 찍는 것 다 사생활 침해에 속하는 게 아닌가요?

그 집에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었고, 집 밖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저희 집 마당에서 일어난 일을 찍은 건데.

딴 건 몰라도 저희를 찍은 건 지우게 하고 싶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범죄가 되지 않으므로 경찰이 해결해주기는 어려워 보이시며(다만 스토킹 범죄로 보아 신고해보실 여지는 있습니다), 민사적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쪽으로 방향을 잡아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