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남편이 저의 명의의 보험을 사문서 위조하여 신청했을 시 처벌받을 수 있는지요?2년전 이혼한 전남편(A)가 아랫집 누수와 관련해서일상생활배상책임 보상을 받을 목적으로본인(B)이 가입한 보험을 청구했습니다.이때 계약자는 본인이라 보험금 청구서에 A가 B인척서명을 하고 B의 인적사항을 적은 보험금 청구 서류를누수처리업자인(c)에게 넘겨, C가 팩스 및 이메일로보험보상청구를 하였으나, 이과정에서 본인에게 보험사에서 연락이와 확인을 하던 중 B가 신청하지 않은 보험이 접수 된 것을 인지하고 보험접수 신청을 취소해서 실제로 보험금이 지급되진 않았음.이경우1. A가 서류를 작성할때 마치 B가 작성한 것 처럼 이름을 쓰고 서명을 했다면 사문서 위조에 해당되는지2. 행사할 목적으로 보험사에 청구했다면 사문서 위조 행사가 되는지3. 제3자인 누수수리업자에게 정보를제공하고 신청하게 한 것은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