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남편이 저의 명의의 보험을 사문서 위조하여 신청했을 시 처벌받을 수 있는지요?
2년전 이혼한 전남편(A)가 아랫집 누수와 관련해서
일상생활배상책임 보상을 받을 목적으로
본인(B)이 가입한 보험을 청구했습니다.
이때 계약자는 본인이라 보험금 청구서에 A가 B인척
서명을 하고 B의 인적사항을 적은 보험금 청구 서류를
누수처리업자인(c)에게 넘겨, C가 팩스 및 이메일로
보험보상청구를 하였으나, 이과정에서 본인에게 보험사에서 연락이와 확인을 하던 중 B가 신청하지 않은 보험이 접수 된 것을 인지하고 보험접수 신청을 취소해서 실제로 보험금이 지급되진 않았음.
이경우
1. A가 서류를 작성할때 마치 B가 작성한 것 처럼 이름을 쓰고 서명을 했다면 사문서 위조에 해당되는지
2. 행사할 목적으로 보험사에 청구했다면 사문서 위조 행사가 되는지
3. 제3자인 누수수리업자에게 정보를제공하고 신청하게 한 것은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